[수능 D-100]원서접수 '8월 24일'부터…온라인 사전입력 절차 숙지

내달 4일까지 진행…사전입력·현장접수 일정 달라 확인 필요
졸업생은 출신고교서 접수…신분증·여권사진 2매 지참 필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인 지난해 8월 21일 경기 오산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수험생들이 원서 접수를 하고 있다. 2025.8.21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오는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202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를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각 고교에서 일제히 실시된다고 11일 밝혔다.

온라인 사전입력하고 현장 접수처 방문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온라인 사전입력과 현장 접수 체제로 진행된다.

온라인 사전입력은 누리집(www.mycsat.re.kr)에서 본인의 응시 정보를 기재하고 응시 수수료를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절차다. 이후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접수증을 발급받아야 절차가 완료된다.

온라인 사전 입력 기간과 현장 접수 기간은 다르다. 수험생은 반드시 각각의 일정을 숙지해야 한다.

온라인 사전 입력 기간은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마감일을 제외하면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입력할 수 있다.

현장 접수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4일(토·일 제외)까지이며 접수 가능 시간은 오전 9시~오후 5시다. 현장 접수 마감 이후에는 추가 접수나 응시원서 수정이 불가하다.

온라인 사전입력 사용이 어렵거나 이를 희망하지 않는 수험생은 기존대로 현장 접수처에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시험편의 제공 희망자와 외국인 등은 온라인 사전 입력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해 현장에서 원서를 내야 한다.

수능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게 원칙이다.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해외 거주자 등은 대리 접수가 허용된다.

고3은 재학 중 학교, 졸업생은 출신고교서 접수…신분증·여권사진 2매 필수

수험생은 원서 접수 장소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현재 고3은 재학 중인 고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교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다르거나 동일 시험 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에 속할 경우 현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면 된다.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원서를 내면 된다. 제주도 고교 졸업생이나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다른 지역에 있는 수험생은 9월 3~4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수험생들은 응시에 필요한 서류 등도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사전입력 땐 휴대폰, 간편인증서, 아이핀,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과 여권용 규격 사진 파일, 응시 수수료를 준비해야 한다.

접수 완료를 위한 현장 방문 땐 본인 확인을 위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준비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 사전 입력에 등록한 사진이 본인 확인에 적합하지 않는다면 수험생에게 인화된 여권용 사진 2매를 요구할 수 있다.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합격자 가운데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는 현장 접수처 방문 때 장애인증명서나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출신 고교가 아닌 주소지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졸업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선택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만 7000원, 5개인 경우 4만 2000원, 6개인 경우 4만 7000원이다. 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 관련 증빙자료 첨부 시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 합격, 입대, 자격상실 등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 기간은 11월 23~27일이며 제출 서류(환불 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등)를 준비해 접수처에 요청하면 된다.

수험생들의 원활한 수능 응시원서 접수를 위해 이날부터 유튜브 교육부 채널을 통해 안내 영상도 배포한다. 본편과 숏폼 등 두 가지 형태 콘텐츠가 제공된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