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순천향대, 올해 의대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 못 채웠다
교육부, 2026학년도 지방대 지역인재 의무선발 결과 공개
저소득층 의무선발 비율 미준수 대학은 고신대 등 4곳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한림대와 순천향대 의대가 올해 지방대학 지역인재 의무선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8일 '2026학년도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023학년도 관련 제도 도입 후 선발 결과를 공개하는 첫 사례다.
지역인재는 해당 대학이 소재한 권역의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대학 졸업자를 의미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도권 소재 대학을 제외한 지방대학은 의약계열과 전문대학원 신입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의무선발과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 적용을 받는다.
올해 지방대 의대(26교) 입학생 10명 중 6명은 지역인재로 뽑혔다. 전체 입학생(2079명)의 59.4%인 1234명(저소득층 48명 포함)이 선발됐다. 이는 지역인재 선발 비율 의무화 도입 이전인 2022학년도(46.2%)보다 13.2%P 상승한 수치다.
다만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대학도 2곳 있었다. 입학생의 20%(16명)를 뽑아야 하는 한림대는 지역인재 선발인원이 13명(16.5%)에 그쳤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이 40%(46명)인 순천향대는 45명(39.8%)을 뽑아 1명이 모자랐다.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을 지키지 못한 대학은 연세대 미래캠퍼스, 고신대, 원광대, 경북대 등 4곳이다.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고신대는 각각 법상 의무선발 인원이 2명씩이었지만 한명도 뽑지 않았다.
의대를 제외한 기타계열을 보면 지역인재 의무선발 적용 204개 학과 중 14개 학과가, 저소득층 의무선발 대상 193개 학과 중 28개 학과가 각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미준수 이유는 있었다. 해당 제도는 선발 계획을 기준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다른 전형과 달리 선발 결과를 기준으로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선발 결과를 기준으로 할 경우 합격자 등록 포기,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충족에 따른 결원 등 대학의 의무 이행에 불확실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방인 만큼 접근성이 떨어져 의무선발을 준수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교육부는 선발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대학으로부터 보완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계열·지역별로 미준수 원인을 세밀히 분석해 제도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희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교육부는 매년 선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도가 지역 여건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과제도 함께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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