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대 감사서 16건 적발…교원채용·연구비·시설예산 부실 운영
외부 심사위원 비율 미준수…제척·회피 절차도 허술
학교시설 무단 사용·연구비 유용…1억1494만원 회수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교육부가 대구교육대학교 종합감사에서 교원 채용 절차 부실과 연구비 사적 사용, 시설사업 예산 목적 외 집행 등 총 16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토·일 제외) 실시한 대구교대 종합감사 결과 총 16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관련자 18명에 대해 경징계 2명, 경고 13명, 주의 3명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또 기관경고 4건, 기관주의 7건, 통보 5건, 통보(시정완료) 3건, 통보(인사자료) 1건 등 총 20건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으며, 재정상으로는 1억1494만5000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감사에서는 우선 교원 채용 절차 부실이 확인됐다. 대구교대는 교원 채용 심사에서 외부 심사위원을 전체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도록 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또 자체 규정에 심사위원 제척·회피 기준이 미흡해 심사위원 위촉 과정에서 제척·회피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기관경고와 통보 조치를 요구했다.
연구비와 학교시설 운영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BU연구소장은 총장 허가 없이 3개 단체에 학교시설 사용을 허용한 뒤 사용료 114만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는 회의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뒤 허위 회계처리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사적으로 사용한 회의비는 총 27회, 253만3000원에 달했다.
교육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경징계와 시정, 통보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시설사업 예산 집행도 부적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교대는 교육부 장관과 협의·조정 없이 개축사업을 총사업비를 초과해 발주했고, 변압기 교체 등을 위해 편성된 시설보수 예산 2억7900만원을 해당 개축사업에 사용하는 등 목적 외로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기관경고와 경징계, 경고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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