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군산대, 이장호 前총장 파면…李측 "재판 중 처분 과도한 조치"
최근 교내 징계위 열고 파면 의결…직위해제 1년여만"
"개인적 유용 아냐…연구개발사업 정산 과정 갈등 문제"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국립군산대가 국책사업 연구비 편취 의혹을 받는 이장호 전 총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 전 총장은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내려진 대학 측의 파면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립국산대는 지난 10일 교내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총장의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직위해제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이 전 총장은 지난 2021년 해상풍력 실증사업과 연구개발사업비와 연구수당 집행 등을 둘러싼 정산 문제와 관련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뇌물 관련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고 일부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국립군산대는 이 전 총장의 1심 판단이 내려진 점, 총장 잔여 임기가 끝난 점 등을 근거로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이 전 총장은 재판 진행 중 파면 처분은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이 전 총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군산대학교가 이장호 전 총장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사안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제1심법원은 검사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률적용을 두고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총장은 자신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개인적 이익이 아닌 국책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이 전 총장 측은 "향후 파면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과 징계 양정의 상당성 등에 대해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원소청심사 및 행정소송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통해 충실히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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