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규제 푼다…교지 임차 확대·'석학' 정년 후 재임용 추진

교지·교사 임차 범위 시군구→시도로 확대 검토
첨단분야 우수 인재 '정년 후' 비전임교원 허용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6.6.9 ⓒ 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지·교사 임차 규제를 완화하고, 첨단분야 석학의 정년 이후 활용을 확대하는 등 대학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에 나선다.

교육부는 오는 15일 제26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고 대학의 교육·연구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선 과제 3건을 심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안건은 △교지·교사 임차 범위 확대 △첨단분야 우수 인재의 정년 후 국·공립대 비전임교원 임용 △국립대 산학협력단 입찰보증금 면제 등 대학 현장에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과제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우선 교육부는 대학이 교지나 교사를 임차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0㎞ 이내이면서 동일 시·군·구'에서 '20㎞ 이내이면서 동일 시·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규정은 실제 생활권이나 교통 여건과 관계없이 동일 기초자치단체 안에서만 시설을 임차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교육시설 확보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교지·교사 운영 실태를 점검한 뒤 교육환경 개선과 시설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공립대가 첨단분야의 세계적 연구자와 석학을 정년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대학이 학칙으로 정한 탁월한 학문적 업적 기준을 충족하고 대학인사위원회 동의를 받은 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정년 이후에도 최대 5년간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공립대 비전임교원의 정년은 만 65세다.

국립대 산학협력단의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국가가 50% 이상 출연한 법인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있지만, 국립대 산학협력단은 대상에서 제외돼 계약 때마다 보증금을 납부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반복해야 했다.

교육부는 국립대 산학협력단도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오늘 논의된 사항은 관계 부처 협의와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과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