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악성민원 대응 나선다…'20분 면담 권장시간' 첫 도입
민원서비스 개선 추진…난청·청각장애인 민원 편의도 제공
- 조수빈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민원 편의를 확대하고 장시간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면담 권장시간'을 도입하는 등 민원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민원 편의를 확대하고 장시간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면담 권장시간'을 도입하는 등 민원서비스 개선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데 이어 올해는 행복민원실 인증을 위해 신청사 이전 이후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서울형 행복민원실 기획 점검단'을 운영하고 행복민원실 심사 자료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시도교육청 최초로 난청·청각장애인을 위한 '텔레코일존' 설치가 포함됐다. 보청기나 인공와우 사용자가 보다 원활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특수 장비를 갖춘 민원 공간을 운영한다.
또 조례를 개정해 '면담 권장시간 20분 이내'를 신설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전화나 면담을 이어가는 공무방해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이다.
교육청은 시민 의견도 직접 수렴한다.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서울교육 민원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이후 의견 발전 과정을 거쳐 8월 최종 개선안을 마련해 실제 민원서비스에 반영할 계획이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제공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최고 수준의 민원서비스 기반은 이미 마련됐다"며 "이제는 민원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서울교육만의 특색 있는 민원서비스를 구축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c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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