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국민청원 문턱 낮춘다…국교위, 동의 기준 10만→5만명

90일 이내 10만명 동의한 사례 한 건도 없어…요건 완화
차정인 위원장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가 확대 기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6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6.11 ⓒ 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동의 요건을 10만명에서 5만명으로 완화한다.

국교위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에 필요한 국민 동의 기준을 기존 10만명에서 5만명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국민이나 대통령, 국회,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기존에는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 게시된 제안이 90일 이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당 기준을 충족한 사례가 한 건도 없어 국회 등을 중심으로 요건 완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국민의견플랫폼에 게시된 제안이 9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요건이 충족되면 국교위는 45일 이내에 의견수렴 절차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이후 국민참여위원회 토의, 설문조사 등 절차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 당시 이미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국민의견에도 적용된다.

국교위는 국민의견플랫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도 개선해 국민의견 수렴 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 현안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과 교육 현장이 공감하는 실효성 높은 교육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