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입법 무산…"더 넓은 국민적 공감대 필요"
하반기 입법 재추진…비상대책기구 출범 등 대응 수위 높일 것
- 조수빈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채용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22대 국회 전반기 내 처리에 실패했다. 법안을 추진했던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운동'(국민운동)은 "'더 넓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하반기 입법 재추진에 나선다.
30일 313개 시민·청년·교육·노동 단체로 구성된 국민운동은 교육의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진 경과 공개와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운동은 지난 1월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대회'를 통해 채용 시 학벌을 보는 학벌주의식 채용을 금지하는 법안 입법을 촉구했다. 이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의원 등을 중심으로 국회 추진단이 출범하는 등 제도화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제출하는 기초심사자료에 출신학교와 학력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 금지된 용모,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등에 더해 학력과 출신학교, 신앙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채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안은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진전되지 못했다. 여당 간사가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더 넓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부의 더 큰 협조 속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을 제기한 데다 4~5월 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심의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입법 과정에서 일부 반발도 제기됐다. 민간기업의 채용 절차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과 함께 특정 직군에서 학력·학위 확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의 학력 역시 노력의 결과인데 이를 평가 요소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국민운동은 이를 계기로 운동 방식 전환을 선언했다. 기존의 정치권 설득 중심에서 벗어나 보다 공개적이고 조직적인 시민운동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운동은 하반기 △비상대책기구 출범 △참여 단체 500곳 확대 △여야 지도부 협력 요청 △전국 단위 여론조사 실시 △청년·기업과의 소통 강화 등 9대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6월 국회 원 구성 이후를 하반기 입법의 분수령으로 보고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국민운동은 "출신학교로 사람을 평가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공정한 채용과 다양한 인재 선발은 사회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22대 국회 후반기에 법안 통과를 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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