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현장체험학습 사고 시 업무상과실치사상 면책해야"
李 대통령 책임 회피 발언에 "교사 불안감 전혀 이해 못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면책·소송 및 법률 대응 국가 책임화 요구
- 조수빈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을 면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교사들의 '책임 회피' 발언에 대해서도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원인은 교사의 책임 회피가 아니라 '형사처벌 위험'이라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구더기 생길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는 대통령의 발언에 전국 교사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로 들끓고 있다"며 "현장체험학습이 반토막 난 학교 현실과 90%의 교사들이 사고가 생기면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이유를 대통령이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단체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교정하고 안전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해야 한다"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학생들에게 기회를 빼앗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승혁 전교조 부위원장은 "문제의 본질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형사처벌로 돌아오는 구조"라며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지 못했으니 과실이 있는가'를 따지며 실형이 선고되면 교사는 교단을 떠나는 데 그치지 않고 전과자가 된다"고 강조했다.
현장 위축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전교조 조사에 따르면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에서 숙박형 체험학습 실시율은 53.4%에 그쳤고 교사 89.6%는 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실제 판례도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속초와 전남 지역 현장체험학습 사고에서 인솔 교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되면서 교육활동이 곧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것이다.
김지희 전교조 부위원장은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까지 면책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통제하기 어려운 현장에서 수십 명의 학생을 인솔하는 교사에게 현행 학교안전법은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짚은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학교안전법 10조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책임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면책 △소송 및 법률 대응의 국가 책임화 △대통령과 교사 간 직접 소통 창구 마련 △실효성 있는 대책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c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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