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86% 교권침해 경험…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찬성 92%
한국교총, 교권 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긴급 기자회견
- 조수빈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교원 10명 중 9명가량이 최근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겪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한 교권침해 사항의 학생부 기재를 찬성한다고 밝힌 교원은 92.1%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교권 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긴급 교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지난 9~14일 진행됐다.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경험한 교원은 38.9%, 동료의 피해를 목격한 교원은 47.1%로 집계됐다. 이를 합하면 응답자의 86.0%가 교권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셈이다.
유형별로 보면 수업방해, 교실이탈, 지시불이행, 휴대전화 사용 등 수업 방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93.0%로 가장 높았다. 언어폭력 경험은 87.5%, 비언어적 폭력은 83.8%였다. 노려보기, 침 뱉기, 소리 지르기 등 위협적 행동이나 품행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80.6%에 달했다.
신체적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실제 폭행이나 상해를 겪었다는 교원은 26.9%였고 이 가운데 13.6%는 반복적으로 같은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스토킹 등 사생활 침해를 경험한 적 있다는 응답은 43.5%, 성희롱 등 성 관련 피해 경험은 47.5%였다. 성 관련 피해를 반복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도 13.2%로 조사됐다.
문제는 피해를 입고도 상당수 교원이 신고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활동 침해를 겪은 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등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1.6%에 그쳤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72.3%에 달했다. 교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16.1%였다.
교권침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실질적인 해결이나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2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동학대 신고 및 고소에 대한 부담이 23.8%, 행정심판 및 소송 부담이 5.9%로 나타났다.
지난 1월 발표된 교육부의 교권보호 대책 이후 긍정적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26.2%), '전혀 그렇지 않다'(39.6%)였다.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답한 비율은 12%에 그쳤다.
중대 교권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는 '매우 찬성'은 76.0%, '찬성'은 16.1%로 전체의 92.1%가 찬성했다.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명확화'가 45.7%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42.9%, '악성 민원 맞고소제' 35.8%, '소송 국가책임제' 25.4% 순이었다.
교총은 이날 △중대 교권침해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정서적 학대' 기준 구체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된 무혐의 사건의 검찰 불송치 △무고나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감이 무고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의무화하는 맞고소 의무제 도입 등 5대 핵심 요구과제'를 요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생 간 폭력은 기록되는데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기록되지 않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교육환경이며 정의로운 제도냐"며 "교육영역에서 사법적 분쟁 시장의 확대는 입시경쟁 심화, 법적 권리의식 확산, 모든 분쟁을 고소·고발로 해결하려는 사회적 분위기 등 복합적 요인의 결과"라고 말했다.
c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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