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점자교과서 '학기 전 보급' 본격화…81개 발행사와 MOU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 체계 구축…법 시행 전 선제 적용 시동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정부가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해 대학을 육성하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책의 라이즈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4.2 ⓒ 뉴스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교육부는 15일 서울맹학교에서 한국교과서협회 및 주요 교과용도서 발행사와 함께 시각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81개 발행사가 참여한다. 협약식에는 점자교과서 수요가 많은 10개 주요 발행사가 참석한다.

그간 점자교과서는 제작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상 학기 시작 시기에 맞춰 보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들이 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법 시행 이전부터 발행사와 협약을 맺어 현장 적용을 앞당기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점자교과서의 적기 보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점자교과서를 학기 시작 전까지 제공하도록 하고, 발행사에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요청을 받은 발행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법률보다 한층 강화된 협력 기준이 적용된다. 발행사는 국립특수교육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점자 변환이 가능한 디지털 파일을 3일 이내 제공해 점역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은 제공받은 파일이 점자교과서 제작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안서약을 받는 한편 작업 종료 후 파일을 즉시 삭제하는 등 보안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내년 1학기부터 점자교과서 보급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에 맞춰 관련 하위 법령을 정비해 디지털 파일 제출 방식과 절차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법 개정과 민관 협력은 시각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점자교과서 품질을 높이고 적기 보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