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에 '정면 대응'나선 정부…공교육 확대·학원 규제 '투트랙'
교육부 '영유' 겨냥해 학원법 개정…레테·주입식 교육 금지
기초학력부터 진로진학까지 공교육 편입 강화
- 조수빈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정부가 사교육 시장을 겨냥해 공교육 강화와 규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며 본격적인 '사교육 억제' 국면에 들어갔다. 초등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등 공교육으로 수요를 흡수하는 한편, 영유아 사교육과 불법 학원은 직접 규제에 나선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국가교육위원회는 공교육 신뢰 회복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자 '사교육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안)'을 심의·의결했다.
사교육 특위는 사교육 유발 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완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다. 국교위는 이달 중 21명의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해 사교육 실태 분석과 정책 제안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의 규제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사교육 대응 방안에서 이른바 '영어유치원'을 정조준한 고강도 규제안을 내놨다. 학원법 개정을 통해 3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주입식 교육을 금지하고, 만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의 주입식 교습 시간을 하루 3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영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규정을 위반한 학원에는 매출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 사교육 신고 포상금은 기존 10만원 수준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대폭 상향한다.
학원비 규제도 강화된다. 초과 교습비 징수 등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별도 과징금을 신설하고, 교습비 거짓 표시 등 학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상반기 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공교육 확대 정책도 병행된다. 교육부는 현재 초등 3학년의 57.2%에게 지원되는 연 50만원 규모 방과후 이용권을 올해 말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하고, 2027년에는 4학년까지 넓히기로 했다. 아울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초등학교 중심으로 전문 교원을 배치하고 1교실 2교사제 확대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도 규제와 공교육 내실화를 동시에 추진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달 발표한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통해 과도한 입시경쟁과 학벌 중심 문화를 조장하는 광고를 제한하고 문항 거래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학원과 강사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교습비 초과 징수로 발생하는 부당이득을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현행 100만~300만원 수준에서 2~3배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공교육 강화 정책도 함께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방과후·돌봄 운영 확대와 기초학력 지원 체계 강화, EBS 수준별 강좌 확대, AI·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진로·진학 분야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교사 중심 상담 인력을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50% 늘리고, 학생 맞춤형 1대1 상담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사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프로그램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대입 경쟁 완화, 교육격차 해소, 학교 교육 여건 개선, 교원 확충과 행정업무 경감 등 구조적 대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 역시 영유아 사교육 규제와 관련해 "규제의 기준은 모호한 '인지' 여부나 '주입식'이라는 프레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압성, 반복 강도, 지속 시간, 발달 적합성, 정서적 부담 유발 여부 등 누구나 관찰 가능하고 입증 가능한 객관적 요소를 중심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했다.
c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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