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4300대 합동점검…미신고·안전기준 위반 2개월 내 개선

7일 광주 북구 오치동 교육연수원 주차장에서 북구청 여성보육과 직원들과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화기 비치 여부, 안전표시 부착 등의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2024.10.7 ⓒ 뉴스1 전원 기자
7일 광주 북구 오치동 교육연수원 주차장에서 북구청 여성보육과 직원들과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화기 비치 여부, 안전표시 부착 등의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2024.10.7 ⓒ 뉴스1 전원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교육부는 국토교통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약 4300대를 대상으로 ‘2026년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등·하원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다. 영유아 교육·보육시설인 어린이집·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전체 통학버스 4만3857대의 10% 내외인 약 4300대를 선별해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된다. 상반기는 4~5월, 하반기는 9~10월 각각 2개월간 실시될 예정이다.

기관별 통학버스 보유 현황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어린이집 1만4499대, 학원 1만6295대, 유치원 8043대, 초등학교 4221대, 특수학교 799대다.

합동 점검은 교육부 주관으로 매년 관계 부처가 협력해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추진한다.

교육부는 통학버스 운영 전반의 안전 관리와 점검을 총괄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차량 구조·장치 기준과 하차 확인 장치 작동 여부, 정비 상태 등 차량 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은 통학버스 신고 여부, 운전자 준수사항, 보호자 동승 의무, 안전운행 여부 등 교통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을 단속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관할 기관의 통학버스 운영 현황을 기반으로 현장 점검에 참여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지도와 사후 관리를 맡는다.

주요 점검 항목은 △통학버스 신고 여부 △차량 구조 및 장치 기준 준수 △보호자 동승 및 안전교육 이수 △보험 가입 여부 △안전운행기록 제출 여부 등이다. 특히 미신고 운행이나 안전장치 기준 미준수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기관을 통해 2개월 내 개선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통학버스 운영 기관의 안전관리 인식이 높아지고 등·하원 안전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며 "운영 기관에서도 관련 법령과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