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난 교실에 '노동교육'…서울교육청, 고3 대상 인권 수업 확대

사회 진출 앞둔 학생들의 노동권 이해 높이겠단 취지
작년 50개교 1700명 참여…교육 만족도 90% 이상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수능 이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 국정과제인 시민교육 강화 기조에 맞춰,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들의 노동권 이해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 등 일 경험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변호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 노동의 가치와 노동관계법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하는 협력사업이다.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 보호 지식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일반고 50개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총 1706명이 참여했으며, 교육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91.91%, '노동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89.92%로 나타났다. 특히 '아르바이트 등 실제 노동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94.02%에 달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반영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참여 학교 수를 확대하고 노동인권교육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하는 한편, 향후에는 교육청도 예산을 분담하는 협력사업 형태로 발전시켜 지속적인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수능 이후 시기는 학생들이 처음으로 사회와 노동을 경험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