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습비 초과징수 단속…학원·교습소 720곳 특별점검

4월 3일까지 점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12.30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추진의 일환으로 신학기 시기 사교육비 경감과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 등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서울시 관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720곳을 대상으로 교습비 및 기타경비를 징수하는 학원을 포함한다. 11개 교육지원청 지도점검 인력 36명이 4월 3일까지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초과징수 △미등록 단기 고액 특강 △기타경비 과다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 편법적 교습비 인상 행위 전반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712곳 중 183곳에서 22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교습비 변경 미등록(74건), 교습비 등 표시·게시 위반(50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8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30건) 등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교습비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교습비 초과징수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및 교습비 월별 징수 원칙 규정에 대한 학원법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또한 지도·점검 내실화를 위해 지난 20일 부교육감 주재로 개최된 11개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 회의에서 교습비 초과징수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엄정 처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