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교육정책 국민참여 문턱 낮춘다…문해력특위도 신설(종합)

의견수렴 동의 10만→5만 추진…"국민 참여 확대"
문해력 저하 심각 공감대…과학인재특위는 추가 검토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6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12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의견수렴 절차 개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시에 교육 현장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문해력 특별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2026년 특별위원회 추가 구성 분야 등 5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와 함께 특별위원회 활동 상황과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로드맵도 보고됐다.

핵심 안건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조정 요청 기준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이다. 현재 국민이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조정을 요청하려면 온라인 플랫폼 게시 후 9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교위는 이 기준을 5만명 이상으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교위 출범 이후 국민 동의 요건이 과도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국민의견수렴·조정 제도는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 기관에 조정안을 제시하는 국교위의 법정 사무다. 국회나 대통령,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 외에도 국민 동의를 통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국교위 위원들은 '국민의견 플랫폼을 통해 접수되는 일반 교육정책 의견은 연간 10건 안팎에 불과하고 동의자 수도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회의에서는 교육과정 개정 관련 국민 동의 기준인 '20만명'의 적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일부 위원들은 논의 절차 개시 기준으로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고,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교육과정 논의에 대한 국민 참여 장벽이 과도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해력 저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문해력 특별위원회' 신설도 의결됐다. 해당 안건은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반면 함께 제안된 '과학인재 특별위원회'는 당장 신설하지 않고 추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인재강국 특별위원회'에서 과학 인재 양성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해당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안도 의결됐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에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 분야 보강을 위해 이재욱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새로 위촉됐다.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에는 박형준 서울대 사범대 교수가 합류했다.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에는 중등 교원과 공론화·갈등조정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해 7명이 추가 위촉됐다. 국교위는 국민 참여 확대와 사회적 협의 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안건 가운데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로드맵''은 비공개로 논의됐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