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의견수렴 문턱 낮춘다…국교위, 동의 기준 10만→5만 추진

12일 제66차 회의 개최…시행령 개정·전문위원 추가 위촉 논의
과학인재·문해력 특별위 신설 검토…로드맵도 보고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법안의결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3.10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의견수렴 절차 개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2026년 특별위원회 추가 구성 분야 등 5건이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와 함께 특별위원회 활동 상황과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로드맵도 보고될 예정이다.

핵심 안건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조정 요청 기준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이다. 현재는 국민이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조정을 요청하려면 온라인 플랫폼 게시 후 9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교위는 이 기준을 5만 명 이상으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견수렴·조정 제도는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 기관에 조정안을 제시하는 국교위의 법정 사무다. 국회나 대통령,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나 국민 동의 등을 통해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국교위는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나 독일 연방의회 청원제도 등에서도 5만 명 수준의 동의 기준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교위 산하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는 안건도 논의된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와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위원을 보강해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 2026년 특별위원회 추가 구성 분야로 ‘과학인재 특별위원회’와 ‘문해력 신장 특별위원회’ 신설도 논의된다. 해당 안건은 국교위 운영규칙 개정에 따라 위원들이 직접 제출한 안건으로,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상정됐다.

이 밖에도 2025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고교교육, 인재강국, 고등교육, 영유아교육, 학교공동체회복, AI시대교육, 대학입학제도, 인문사회, 민주시민교육 등 9개 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와 향후 운영 방향도 공유될 예정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국민들이 교육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견수렴·조정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전문위원회를 보강해 전문가의 지혜를 모으겠다"며 "특별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