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학교급식·돌봄 파업 없다…교육당국-학비노조 교섭 타결

2025년 교섭 잠정 합의…최대쟁점 '명절휴가비 정률제' 공감
기본급 7만8500원 인상·노사 TF 구성 등도 추진하기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조합원 등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가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차 총파업대회에서 손피켓을 들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저임금 차별 철폐와 학교급식법 개정 및 종합대책 마련, 교육공무직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2025.12.4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2025년 집단교섭이 해를 넘긴 끝에 명절휴가비 정률제 100% 도입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9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에 따르면 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4~8일까지 집중교섭을 진행해 전날(8일) 오전 4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세부 합의 내용은 △기본급 월 7만8500원 인상 △명절 휴가비 2유형 기본급 100% △근속수당 급간액 월 1000원 인상 △근속상한 1년 확대 △노사 TF 진행 등이 담겼다.

최대 쟁점이었던 명절휴가비는 기존 '정액 지급'에서 '정률 지급'으로 바뀐다. 그동안 설과 추석에 각각 92만 5000원을 고정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2유형 기본급의 100%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연간 지급액은 185만 원에서 약 214만 4500원으로 인상된다. 새 기준은 올해 설부터 적용된다.

연대회의는 "정규직이 기본급의 120%를 받는 구조와 비교할 때 과도한 격차가 있었다"며 "정률 전환 자체가 차별 시정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사측도 교섭 재개 과정에서 정률제 원칙에는 동의했으나 적용 요율을 두고 장시간 줄다리기가 이어진 끝에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합의에는 임금체계 전반을 손보는 구조 개편 논의도 포함됐다. 노사는 6~12월 노사 공동 TF를 구성해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범정부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하면 법령에 따라 제도 개선을 이어가기로 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됐다가 중단된 공무직위원회를 법정 기구로 설치하는 법안도 지난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방학중비근무자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정책 연구용역 등도 노사가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교섭 성과와 관련해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이번 교섭은 이전과 달리 임금 지급의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점에서 제도개선의 한 걸음을 내딛은 뜻깊은 교섭"이라고 평가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