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전형' 경기·인천 출신 예비 고3 가능…성남·송도 불가
복지부,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입법예고…지원자격 완화
지방 소재 고교만 나와도 가능…중학교 조건은 내년 중1부터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올해 고3이 치를 2027학년도 의대 입시부터 신설되는 지역의사선발전형에는 지방 의대 소재지와 그 인접지역 고등학교에서 입학·졸업(졸업예정자)했다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애초 고교뿐 아니라 중학교도 해당 지역에서 나와야 한다는 규정은 당분간 유예됐다.
지역의사제 취지를 감안해 지원 자격 중 제외될 것으로 예상됐던 수도권 고교 출신도 일부 포함됐다. 다만 경기도의 경우 구리·남양주 소재 고교 출신은 지원할 수 있지만 성남·용인 소재 고교 출신은 해당 전형에 원서를 낼 수 없을 전망이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지역의사선발전형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양성법(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은 지방 의대 졸업 후 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 남아 최소 10년간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료인을 뽑는 입시전형이다.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이며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에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자격의 구체안이 담겼다. 상위법인 지역의사양성법에는 의대가 소재한 지역 혹은 그 인접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고등학교의 경우 졸업예정자 포함)했거나 중·고교 재학 기간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만 언급된 바 있다.
시행령을 보면, 상위법보다 지원 자격이 다소 완화됐다. 기존 의대 소재지·인접지역의 '중·고교 6년 재학·졸업 조건' 대신 '고교 3년 재학·졸업'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당장 올해 대입 당사자인 예비 고3에게 입시가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한시적이다. 의대 소재지·인접지역의 '중·고교 6년 재학·졸업' 조건은 내년 중학교 입학생(2014년생)부터 적용된다. 올해 중1~고3까지는 '고교 3년 재학·졸업' 요건만 채우면 되는 셈이다.
지역의 고3이나 고교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는 의대 소재지·인접지역도 구체화됐다. 의대 소재지는 △대전·충남 △충북 △광주광역시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 9개 권역 14개 시도이다. 의대가 소재한 인접지역에는 경기·인천만 빠진다. 이렇게 되면 의대 소재지와 인접지역에 할당되는 선발 인원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대 소재지 중 수도권에 해당하는 경기·인천의 경우 일부 지역 출신은 지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에는 의정부권·남양주권·이천권·포천권 등 4개 권역 소재 고교 출신만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고양·파주·성남·하남·수원·평택 등은 빠졌다.
인천도 마찬가지다. 계양구·남동구·연수구 등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의료 취약 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지만, 같은 도내·시내인데도 제외돼 입법예고 기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시행령에 따라 비교적 입시 허들이 낮아진 가운데 지역의사선발전형에 대한 전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요구소장은 "입법예고된 시행령을 보면 지역의사선발전형에 대한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지만, 10년 의무 근무 조건 등 강력한 족쇄 때문에 기존 일반전형이나 지역인재전형보다 선호도가 낮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지역의사선발전형에 할당될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따라 일반전형·지역인재전형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 달 초 지역의사선발전형 배정 규모를 확정한다. 앞서 복지부 장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027학년도 이후 늘어나는 의대 모집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선발전형에 할당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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