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 2개 줄어도 행정인력 유지…서울교육청, 조정 유예기간 신설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 개정
- 장성희 기자
(세종=뉴스1) 장성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학급 수 감소에 따른 행정인력 감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정원 조정 유예기간 2년'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예컨대 16학급 규모인 학교에서 2개 학급이 줄어들 경우 학급이 감소한 다음 해에 바로 행정인력을 감축하지 않고, 한 해 더 변동을 지켜본 뒤 감축이 이뤄진다.
학급 수가 전년보다 늘거나 줄더라도 2학급 이내의 변동은 한 해 더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변동된 수치가 1년 더 유지되면 행정인력 감축도 이뤄진다.
교육청은 단설유치원의 행정력 강화를 위해 행정실장은 7급에서 6급으로, 시설관리 인력은 8급에서 7급으로 상향하는 등 '행정실 정원 직급 상향'을 실시하기로 했다.
통합학교(이음학교), 차량 보유학교 등 학교별 특수성을 반영해 '특수여건 학교 정원기준'도 현실화한다. 통합학교엔 행정실장 정원에 5급을 배정하고, 차량 운전원 통합임차 등 자체 운영 학교엔 운전직을 배정하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환경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통해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를 지속해서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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