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교 교육자료로 선정하려면…'이것' 지켜야

교육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교육자료 선정 기준 마련
개인정보보호법상 준수 사항 필수…교육 효과성도 판단

교육부 전경/뉴스1 DB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앞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학교 교육자료로 선정되려면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와 안전 조치 의무 등 주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습 콘텐츠 제공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한 소프트웨어다.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학교장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학교에서 다양한 인공지능(AI) 디지털 기반 교육자료를 활용한 수업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덩달아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한 점도 이번 기준 마련에 한몫했다.

선정기준은 필수기준과 선택기준으로 구성했다.

필수기준은 개인정보 최소수집 및 안전조치,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보호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최소처리원칙 준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절차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보호책임자/제3자제공/위탁 등이다.

선택기준은 교육목표 적합성과 학교 사용환경 적합성과 같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교육적 효과성과 학교 활용 적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구성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교육목표 및 학생 특성 적합성 △콘텐츠 품질 및 안전성 △사용 환경 적합성 △접근성 및 사용성 △서비스 운영 및 지원 체계 등이다.

학교에서는 필수기준과 함께 학교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선택기준을 골라 학교별 선정기준을 구성하고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선정 절차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 △선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학운위 안건 상정 및 심의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최종 선정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내년 1월 한국디지털교육협회의 협조를 얻어 에듀테크 업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이 소프트웨어의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 교사들이 에듀테크 업체 등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필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에듀테크 정보 제공 사이트 '에듀집'(edzip.kr) 내 별도의 게시판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해당 기준 이외에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보안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기업 대상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공한다. 향후 학교 현장 및 산업계와 함께 지속해서 기준을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