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앞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또 가결…교육청 반발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오후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 의원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종교·나이·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1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때 공포됐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17일 별도 예고 없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가결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컸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현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해 왔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 보호에는 기여했지만 오히려 교권 침해를 유발했다는 이유에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갈등은 반복됐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6월에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의결한 바 있는데,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현재 본안 심리 중이다.
대법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또 한 차례 폐지된 셈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했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폐지안 통과와 관련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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