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앞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또 가결…교육청 반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집행정지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다시금 폐지를 의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8/뉴스1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오후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 의원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종교·나이·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1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때 공포됐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17일 별도 예고 없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가결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컸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현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해 왔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 보호에는 기여했지만 오히려 교권 침해를 유발했다는 이유에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갈등은 반복됐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6월에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의결한 바 있는데,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현재 본안 심리 중이다.

대법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또 한 차례 폐지된 셈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했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폐지안 통과와 관련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