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 유감…재의 요구할 것"(종합)
서울시의회 본회의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
"정치의 논리로 학교 현장에 큰 혼란과 상처"
- 조수빈 기자,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김재현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6일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의회에서 가결되자 "학생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의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절차를 거쳐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1층 앞에서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6월 폐지 의결했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및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다시금 강행했다"며 "이는 행정력의 낭비인 동시에, 정치의 논리로 학교 현장에 큰 혼란과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표는 이날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폐지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 의원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종교·나이·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1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때 공포됐다.
정 교육감은 "이번 폐지 의결은 교육공동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의 기반을 허물어뜨렸다"며 "학생인권에 대한 오해와 편견만을 반영한 극단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현장이 마주한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외면한 채 학생인권조례만을 문제 삼는 단순한 접근으로는 교육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존중과 책임의 원칙을 바탕으로 충분히 양립 가능함에도 이를 대립적 구도로 설정해 조례 폐지를 정당화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또 "교육공동체에 필요한 정치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갈라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의회가 교육공동체가 손잡고 협력할 수 있도록 각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치 본연의 역할을 다시 한번 숙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학생인권을 지키는 것이 곧,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지키고 키우는 일"이라며 "서울교육공동체와 함께 학생인권과 교권이 모두 더욱 단단하게 보장된 학교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갈등은 또 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6월에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의결한 바 있는데,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현재 본안 심리 중이다.
c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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