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 대학 부정행위 224건…챗GPT 명시 사례 4건
챗GPT 사용 부정행위 모두 F학점 처리
- 조수빈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최근 6년간 전국 대학 학내시험에서 총 224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가운데,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사용한 것으로 명시된 사례는 4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건만 집계했기에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이달 17일까지 전국 49개 대학에서 총 224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부정행위 유형별(중복 포함)로는 △문제·답안 공유 65건 △부정한 자료·비허가 자료 활용 48건 △커닝 41건 △챗GPT 활용 등 전자기기 사용 및 휴대폰 검색 40건 △대리 응시·의뢰 27건 △기타 15건 등 순이었다.
이 가운데 부정행위 사유에 '챗GPT 사용'이 명시된 사례는 4건이었다. 모두 지방 소재 대학에서 적발됐으며 국립대 2곳, 사립대 2곳이었다. 특히 사립대 2건은 올해 1학기 발생한 사례다.
대학은 부정 행위 수위에 따라 △성적 F학점 처리 △윤리교육 및 사회봉사 △근신 △유기·무기정학 등 처분을 내렸다. 챗GPT 사용의 경우 4건 모두 F학점 처리됐다.
앞서 연세대와 고려대에서도 비대면 온라인 시험에서 챗GPT·제미나이 등 생성형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돼 논란이 됐다. 두 대학은 해당 과목을 지필평가로 재시험하는 조치를 취했다.
생성형 AI가 학습 도구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대학가에서는 AI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의 경우 "모든 학생이 생성형 AI에 능숙하다고 가정하고 그에 따라 기대치를 조정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AI 정책을 △제한 △일부 과제에 사용 장려 △모든 과제에 사용 장려 등으로 구분해 활용한다. 미국 코넬대 역시 가이드라인에서 "생성형 AI는 모든 학생이 결국 적절하게 쓰는 법을 배워야 할 도구"로 명시하고 제한이 필요한 영역 또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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