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넘긴 국교위원 공백…고교학점제 개편안, 올해 가능할까

내년 1월까지 개편안 필요한데 여전히 선정 진행
논의 착수해도 합의에 시간 소요…위원간 이견도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한 달 넘게 임기 만료 위원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이르면 올해 12월 고교학점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위원 임명이 지연되면서 이 같은 로드맵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퇴임한 김태준·정대화 상임위원과 강혜련·남성희·이민지·이승재·장석웅·전은영 비상임위원의 공석을 채우지 못했다.

국교위원 인선을 위해선 △국회(상임위원 포함 6명) △대통령(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1명) △교원 관련단체(1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상임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며, 전체 위원은 대통령실의 검증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천된 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이광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김영도 회장(동의과학대 총장) 정도다. 가장 많은 추천 권한을 가진 국회는 나머지 추천 인원을 고르고 있다.

문제는 내년 본격적인 선택과목 수강을 앞두고, 시급하게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논의를 착수해 하는 국교위에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9월 국교위는 교육부로부터 학점 이수 기준 폐지 여부 등 교육과정 개편의 책임을 넘겨받아, 신속히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12월,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교육과정이 개정돼야 신학기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국교위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특히 상임위원은 국교위 내부에서 올라온 개별 의견을 정리하는 역할이 있어, 이분들이 없는 게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들이 임명되더라도 내부 논의 과정도 지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의제 기구라 의결에 시간이 걸릴 뿐더러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파급 효과를 꼼꼼히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차 위원장 역시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교육과정 개정이 법령상 지켜야 되는 준수 기간이 있다. 너무 서두를 수 없는 문제"라며 "아무리 빨라도 12월 정도인데, 속도를 내면서 심도 깊은 논의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위원들 간 의견 차이도 적지 않다. 당장 지난달 23일 제61차 회의에서도 '최소성취수준보장제도'(최성보)의 효과성을 두고 위원들은 각기 다른 의견을 낸 바 있다.

또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제시한 개편안 1·2 안뿐만 아니라, 여러 대안을 함께 열어두고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복수의 위원들로부터 나오는 상황이다.

연취현 위원은 회의에서 "고교학점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어떻게 개선할지를 장기적으로 논의하자고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현장의 불안감을 잠재우면서 어떻게 현실화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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