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소녀상 철거 요구에 "명예훼손, 역사 왜곡, 학습권 방해"
"재발 않도록 강력 대비"…법적 조치도 검토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9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집회를 예고한 우익단체를 향해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역사 왜곡·폄훼,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방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후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성동구 A 고등학교를 직접 찾아 "수능 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학교 부근의 이런 시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우익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이날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3시 소녀상이 설치된 A 학교와 서초구의 B 학교 앞에서 철거 요구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성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가 학생들의 수업 시간에 해당하는 오전 7시 30분~오후 4시 30분 사이 집회 제한을 통고했으나, 해당 단체는 집회 강행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학생들이 하교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 240여명을 배치해 약 3~5m 간격으로 500m 길이의 학교 주위를 둘러쌌다. 또 경찰버스와 봉고차로 학교 정문 앞도 차단했다.
정 교육감은 경찰에 감사를 전하며 집회를 예고한 우익단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1930~40년대 일본이 강제 위안부 할머니를 동원한 건 유엔 인권위원회도 명백히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으로 학교 교육을 모독하며 학생과 학교 공동체와 토론해 만든 소녀상을 비난하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제도적으로 집회로부터 학생들의 학습을 보호하는 한편, 우익단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학교 주변에서 학교 학생 정상 학업 방해되는 시위는 반드시 이뤄져선 안 된다"며 "국회도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대응안을 마련 중이다. 불원간 교육청과 협력해 의미 있는 법률 제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강력히 대비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방해하는 건 확실히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집회를 예고한 단체는 A 학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해당 단체가 다음 달 19일까지 B 학교에서도 집회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어 교육청은 경찰과 협력해 학생 보호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우익 단체의 주장을 반박하는 교육자료도 학생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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