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국회 통과…"장애인자립·사회참여 촉진"
'경영난 어린이집 구조조정 유도' 영유아보육법도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영난에 놓인 어린이집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과 영유아보육법을 포함한 10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동안 장애인의 평생교육 운영은 평생교육법을 적용받았는데,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장애인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및 시·군·구 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어린이집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잔여재산 처분 특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경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하는 대신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하거나 유사 목적을 가진 법인의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 해산하지 않고 목적 사업을 변경할 시에도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도서·벽지·농어촌 및 인구소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적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또 사립대학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인 위원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 포함하도록 상향 조정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재해유족금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도 상훈법에 따라 근정훈장 대상에 포함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돼 보호 종료된 자립지원대상자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이자를 면제해 주는 근거를 담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도 시행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발제한구역 내 이미 조성된 학교 부지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시설을 건축할 때 감독청에서 건축 승인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개발허가가 나는 것으로 간소화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된 대안학교도 나이스(NEIS)와 K-에듀파인 등 교육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학교폭력 실태조사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개정안' 유치원 유아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유치원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과 관련해 유치원장이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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