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고교학점제 개선 위한 교육과정 개정 점검

전문위 2기 위원 추가 위촉·특별위 구성도 논의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23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1차 회의를 개최하고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을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정 진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의결 안건에는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사항 진행 여부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제2기 위원 추가 위촉(안) △2025년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현황 및 추가 구성 분야(안) 등이 올랐다.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에 따라 국교위에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포함한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했다. 국교위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 진행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는 법령상 최대 4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지난 제55차 회의에서 40명을 위촉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련 분야별 전문가 5명을 추가 위촉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국교위는 지난 제60차 회의에서 구성 의결한 5개 특별위원회 외에 △인공지능(AI) 시대 교육 △학교공동체 회복 △민주시민교육 △인문사회 등 4개 분야의 특별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할 계획이다.

앞서 국교위는 △고등교육특별위원회 △인재강국특별위원회 △고교교육특별위원회 △대학입학제도특별위원회 △영유아교육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대학입학제도특별위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관련 내용을 챙긴다. 기존 지역대학특별위는 고등교육 특별위로 명칭을 변경하고 장덕현 부산대 사회과학대학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인재강국은 반상진 전북대 교수가, 고교교육은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이, 영유아교육은 김성열 경남대 명예석좌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차정인 위원장은 "구성이 완료된 고교교육 특별위원회는 오는 28일에 첫 회의를 예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산하 위원회들을 통해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전문성 높은 검토를 진행하고, 본회의와의 연계성을 강화해 보다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 요청 검토 과정에서도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