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없이 이사장 사무실 꿰차고 교비 주무른 웅지세무대 설립자
자격 없는데도 강의…설립자 가족 채용도 멋대로
총 21건 지적…중징계 등 20명 조치, 59억 회수도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학내 직위가 없는 설립자에 이사장 직무실을 전용 사무실로 내주고 교원 채용 심사까지 하도록 둔 사립학교법인과 전문대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웅지학원과 웅지세무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종합감사는 지난해 7월 15~31일, 같은 해 10월 28~29일 두 차례 진행됐다.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웅지학원과 웅지세무대는 총 21건이 지적됐다. 신분상 조치는 20명(중징계 3명, 경징계 3명, 경고 14명), 행정상 조치는 34건(기관경고·주의 15건, 통보 7건, 시정 4건, 개선 1건) 등이다. 재정상 조치에 따라서는 59억55만 원을 회수했다.
주요 지적 사항의 대부분은 웅지세무대 설립자인 A씨 관련 건이다. A씨는 적발 당시 별도 직위가 없는데도 웅지세무대 건물 내 이사장 직무실을 본인 전용 사무실로 무단 사용했다.
그는 학교 운영의 주요 의사 결정과 지시는 물론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직접 주재한 뒤 관련 동영상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기도 했다.
또 A씨는 강사 임용 결격자임에도 전공 관련 수업에 특별 프로그램 실무전문가 자격으로 강의를 계속 했다. 본인의 강의 동영상을 학생들이 사실상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는 학교와 부당 계약을 체결하고 교비 27억 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기숙사 운영에도 개입했다. A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시행사(웅지세무대 기숙사 운영)와 기숙사의 불필요한 공간을 학교에 장기 임대하는 부당 계약을 체결하고 교비 29억 원을 가져갔다.
부당한 교원 신규채용 과정도 적발됐다. A씨 아내 C씨(총장)와 A씨 사촌 형수 D씨(부총장)는 부총장으로 근무할 때 '신규교원 채용공고'를 직접 결재한 뒤 지원하고, 교원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자신들을 조교수로 최종 채용했다. '셀프 채용'인 셈이다.
A씨는 이사장인 B씨 대신 교원 신규채용 심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B씨와 C총장, D부총장은 교육부 실지감사 과정에서 A씨의 심사 대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감사자에게 허위 진술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외에도 웅지학원은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26일 제4차 이사회를 열지 않았는데도 원격 영상 회의를 한 것처럼 회의록을 꾸몄다.
한편 A씨는 지난 2015년 108억 원의 교비를 횡령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교비를 횡령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지난 8월 확정됐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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