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에 반려견 배변 닦게 한 이사장…그 자녀는 '9000만원' 월급 루팡

서울시교육청, 사학 이사장 고발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교직원들에게 손주 등하교와 반려견 배변 처리를 지시하고, 학교법인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립학교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8월 이사장 A 씨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A 씨가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학교 교직원들에게 손자 등하교를 지시하고, 반려견의 배변을 처리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A 씨가 생활비와 손자 양육비를 학교법인 예산으로 충당하고, 자녀를 학교법인 운영 사업체에 명확한 업무 없이 채용해 약 9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정황도 포착했다.

교육청은 A 씨를 고발하는 한편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