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교협 "법무부와 E-7 비자 전공요건 완화 협의 중"

[국감현장] 산업체 기술인력 양성 비자 신설 논의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비롯한 피감기관 증인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한국고전번역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5.10.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장성희 기자 = 김영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회장은 16일 "법무부와 특정활동비자(E-7) 비자 중 미들스킬(산업체 현장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비자 제도 신설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참석해 김대식 국민의 힘 의원이 전문대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문제 완화에 진척이 있었는지 점검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회장은 "전문대학 중 유학생은 2만 4000여 명이며 대부분 전문대학에 오는 학생들은 정주형 유학생"이라고 설명했다.

E-7 비자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간의 차이로 인해 전문대학 졸업생의 취업 기회에 제약이 있었다. 국내 일반대학 졸업(예정) 학사 학위자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E-7 비자를 허용한다.

반면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는 전공과목과 관련 있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만 E-7 비자가 허용되는 상황이다. 해당 직종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이 있더라도 전문대 졸업(예정)자는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만 E-7 비자 취득 요건을 만족한다는 의미다.

이에 전문대교협은 법무부에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의 E-7 비자 취득요건을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비자 발급을 허용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는 것으로 변경해 전공 관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협조 사항을 요청한 바 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