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소 사유 77%는 '아동 학대'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 사유 4건 중 3건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총 48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371건(77.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명의대여'가 72건(15.0%)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처벌을 받아도 일정 기간(10년 또는 20년)이 지나면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증을 다시 취득할 수 있다.
박 의원은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연령은 낮아지는 만큼 영유아의 돌봄 안전 기준이 더 엄격해져야 한다"며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보육 교직원이 다시는 보육 현장에 복귀할 수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2024년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정지 처분은 총 1152건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모두 141건의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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