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학부모 상담 시스템 '이어드림' 민원 폭탄 우려에 "재검토할 것"

[국감현장] "시간 늦춰서라도 재검토할 수 있게 할 것"
학생부 교권침해 기재엔 "입법화할 수 있다고 생각"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장성희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4일 학부모 상담 시스템 '이어드림' 서비스가 오히려 교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재검토를 시사했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악성 민원 우려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더 시간을 늦춰서라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드림은 학교와 보호자 간 온라인 소통을 지원하는 학부모 상담 시스템이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순직한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민원 보호 차원의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에 대한 교원들의 요구에 따라 추진됐다.

하지만 내년 전면 도입 전 전국 17개 시도 시범운영을 앞두고 개통이 연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조연맹 등 교원단체를 포함해 현장 반발이 적지 않아서다.

특히 시스템상 교사가 직접 민원에 대응해야 하고 학부모가 교사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 의원은 "교육부는 상담과 민원을 구분하기 어려운데도 민원이 아니라 상담이라는 식으로 포장해 민원을 마음껏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이런 시스템은 선생님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면 되겠나"고 비판했다.

정 의원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안을 기재하듯 교권침해 사안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한 견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을 기재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의견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저는 입법화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