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능력시험 응시 55만명 '인기'…내년부터 17개국서 시행

AI 부정행위도 강력 제재…적발 시 2년간 응시 정지

한국에 거주 중인 66개국 외국인들이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에서 열린 제30회 외국인 한글백일장에 참여해 글쓰기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내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토픽·TOPIK) 인터넷 기반 시험(IBT)의 시행 국가가 17개국으로 늘어난다. 인터넷 기반 시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도 강화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년도 한국어능력시험 일정과 시행 계획을 담은 2026년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계획을 10일 발표한다. 한국어능력시험은 외국인 유학생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올해 5월 100회 시행을 맞았다. 한국어능력시험은 국내 대학 입학·졸업과 국내·외 기업 채용, 국내 체류자격 심사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 수가 50만 명을 돌파해 9월 기준 약 55만 명이 한국어능력시험에 지원했다.

내년에는 높아진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BT 국내 시험장과 시행 국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시행 국가는 한국,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몽골 등 13개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네팔, 라오스, 바레인, 인도가 추가돼 17개국으로 운영된다.

또한 인터넷 기반 시험의 시스템 안정성을 높여 지원자들의 응시 환경을 개선한다. AI 번역·작문 기술이 탑재된 기기 등을 사용한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된 제재 규정을 강화하고, 부정행위자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AI 번역·작문 기능이 탑재된 기기를 소지 또는 이용하면 시험 정지·무효 처리 및 2년간 응시 자격 정지된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2026년 한국어능력시험Ⅰ·Ⅱ평가는 지필시험(PBT) 6회, IBT 6회로 총 12회가 시행된다. 말하기 평가는 인터넷 기반 시험으로 총 3회 시행된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높아진 한국어의 위상과 함께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2026년 한국어능력시험이 세계적인 외국어 검정시험으로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