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 서울 교원 142명 징계…중징계 18명

징계부가금 총 41억 부과…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 감사에서 사교육업체와의 불법 문항 거래에 연루된 서울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등 엄정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 거래 등을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1일까지 공립교원 54명 중 4명을 중징계, 50명을 경징계 처분했다. 중징계 대상자들은 징계부과금이 3배 부과된다.

사립교원 88명의 경우 △해임 1명 △강등 2명 △정직 11명 등 총 14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74명에게는 감봉(69명), 견책(5명)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142명에 대한 이 같은 감사 결과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사립교원은 학교법인이 징계 처분을 내린 뒤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으며, 공립교원은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모두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라는 기본 비위가 파생·확대된 것으로, 교원의 직무 공정성과 교육 현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비위 사례로는 문항 거래를 비롯해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한 행위 △교원이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행위 등이 있다.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청탁금지법, 학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징계부가금 총 41억여 원을 부과 요구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청은 공·사립 교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현행 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는 사립교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징계부가금 부과 관련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또 △교원의 영리업무·과외교습 사전 차단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능 개선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동시에 △사교육 카르텔 사례집 발간 △예방 연수 강화 등 자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 행위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라며 "교육 현장의 공정성과 교직의 책임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청렴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