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담임 중도 포기' 교사 비율 5년 새 최고…'학부모 요구' 2배
정성국, '전국 국공립 초·중·고 담임교사 교체 현황' 분석
"교권 침해로 교사 버틸 수 없다는 신호…대책 마련해야"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지난해 초·중·고 담임교사 스스로 담임을 포기한 사례가 학부모 요구로 인한 교체 건수의 두 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최고치다.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교사들의 의욕 저하가 큰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 담임교사 교체 현황'을 보면, 지난해 담임교사 185명이 중도교체됐다. 전년 203명 대비 18명 줄었지만 2020년(71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수치다.
이번 조사에서는 휴직·휴가나 인사상 조치 등에 따른 일반적 교체 사유는 제외했다. 그 외에는 담임교사가 스스로 교체를 요구하거나 학부모 요구에 따라 담임 보직을 내려놓는 경우 등 극단적 사유만 집계했다.
지난해 담임교사가 스스로 교체를 요구한 사례는 123건(66.5%)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에는 담임교사 본인이 요구한 경우가 124건(61.1%)이었다. 지난해 건수는 1건 줄었지만 비율은 최근 5년간 최고치다.
같은 기간 학부모 요구로 인한 담임교사 교체 건수는 62건(33.5%)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담임교사가 스스로 교체를 요구한 건수의 절반 수준으로,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학부모 요구로 담임이 교체된 경우가 72건(35.4%)이었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이다. 올 상반기까지 담임교사 중도교체 건수는 81건이다. 그중 담임교사 스스로 교체를 요구한 사례가 52건, 학부모 요구가 29건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사례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104건으로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 교사 스스로 요청한 사례가 60건, 학부모가 요구한 사례가 44건이었다. 이어 중학교 50건(27.0%), 고등학교 31건 순(16.8%)이다.
올 상반기까지도 초등학교가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학교는 19건, 고등학교는 21건 등으로 집계됐다.
교육계에서는 잇단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등을 이유로 꼽는다. 이를 견디지 못하는 교사들이 스스로 담임 보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다.
교사나 학교 입장에선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결국 형사고소·고발을 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전북교육청은 전날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를 한 초등학교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 고발하기도 했다.
정성국 의원은 "교사 스스로 담임을 포기하는 사례가 학부모 요구보다 매년 두 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속에서 더 이상 교사들이 버틸 수 없다는 명백한 신호"라며 "교권 회복이 곧 교육 회복인 만큼 교육부는 교사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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