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목초 교사 순직 인정…서울교사노조 "선생님 명예 회복 환영"
지난해 6월 순직 불인정 심의 뒤집어
- 조수빈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지난 2023년 학부모 민원과 학생 지도 문제로 고통을 겪다 숨진 서울 양천구 신목초 교사 A씨가 순직으로 공식 인정됐다. 교육계는 이번 결정을 교권 회복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지난 26일 심사에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순직을 인정했다. 지난해 6월 순직을 불인정했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당시 "약 두 달 반의 담임 기간 동안 교권 침해로 볼 만한 사건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족 측은 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과 서울교사노조의 지원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고, 학생들의 생활지도 불응, 학부모 민원, 학급 특수성 등이 추가 자료와 동료 교사 증언으로 제출되면서 결과가 뒤바뀌었다.
교원단체에서는 이번 결정은 교사의 정신적 고통과 업무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가 공식적으로 업무와 연관된 것으로 인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해석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선생님의 명예가 회복된 것을 환영한다"며 "재심에서 교육감의견서를 제출해 준 서울시교육청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비극적인 교사의 죽음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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