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정시 전형 간소화…2028학년도 전문대 입학 기본사항 발표

수시 4개, 정시 4개 이내로 전형방법 수 제한

전문대학 입학정보박람회 모습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총장, 시·도교육감, 고등학교 교장,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8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지난달 29일 확정·공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129개교 전문대학 총장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전문대교협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 학년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문대교협은 2028학년도 기본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전문대학의 입학 관련 부서 책임자와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TFT를 구성·운영해 왔다. TFT가 마련한 시안을 토대로 대학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2028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엔 △입학 전형방법 간소화 및 '특별전형' 명칭 표준화 유지 △고른기회(지역인재) 특별전형 지원 자격 명확화 △농어촌학생 및 재외국민 특별전형 기준 정비 등 내용이 담겼다.

먼저 전문대교협은 학생 선발 시 수시 4개, 정시 4개 이내로 전형방법 수를 제한한다. 정원 내 특별전형은 전형 명칭을 7가지 용어로 전형명칭을 표준화해 학생·학부모·교사가 전형유형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내용을 반영해 2028학년도부터 간호학과에서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선발할 때, 2022년 중학교 입학자부터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중학교와 해당 대학 소재 지역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자격을 명확화했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과 관련해서는 재학·거주 기간의 기준이 되는 입학일과 졸업일을 지원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날짜로 명확화했고,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의 세부 자격 기준도 재정리했다.

2028학년도 전문대학 전형 일정은 2027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시모집은 2차까지 운영하고, 정시모집은 한 차례만 실시한다.

수시모집은 2028학년도 하반기 수능 모의평가가 8월 말로 실시되는 점을 감안해 성적 통지 이후에 수시모집 1차 원서를 접수하도록 정했다.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등록마감은 '대입지원방법 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마감 시간을 고려해 수시는 오후 9시, 정시는 오후 10시까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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