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3단체 "모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센터 설치해야"
'교권 5법' 시행 후에도 "교권 보호 미흡해"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교원3단체는 21일 교육당국을 향해 교권 보호를 위해 모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3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교권 5법'의 취지를 실질화하기 위해선 광역 교육청뿐 아니라 모든 교육지원청에 센터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3단체는 지난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 5법'이 시행됐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권 침해가 잇따른다고 지적했다.
올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교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권 보호가 미흡하다'고 한 교사는 81%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올해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변화 체감 없음'이라고 답한 교사가 79.3%로 나타났다.
교원3단체는 "교권 보호의 핵심은 사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예방과 즉각 대응"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단위에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긴급 지원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교권보호센터는 광역 교육청에만 설치되어 있어 물리적 거리와 행정 절차로 인해 대응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지원청은 지역 교육환경과 학교 특성을 잘 알고 있어, 지역별 교권 침해 유형에 맞춘 맞춤형 지원과 장기적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했다.
교원3단체는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한 뒤 교육전문직 정원을 확대해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일부 센터는 인력 부족으로 상담과 법률 지원을 외부 위탁에 의존하거나, 법률 검토에만 수 주 이상이 소요되는 실정"이라며 "교육활동 보호 담당 장학관·장학사, 파견교사, 법률 전문가 등의 확충과 상시 배치 병행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도교육감을 향해 교권보호센터설치 확충뿐 아니라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한 사전 예방 교육, 갈등·조정 회복 프로그램을 등 종합 운영 체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선 "국가 차원에서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국고 지원을 확대해 지역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근무 지역과 관계없이 동등한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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