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사도 학기 중 장기재직휴가 쓸 수 있다…교육부 예규 개정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 시행…현장 의견 반영
'방학만 휴가→평상시' 확대…중요 학사일정 땐 제외될 듯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앞으로 국공립학교 교사들은 학기 중에도 장기재직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수업을 해야 하는 특성상 방학 때만 쓰던 휴가를 평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꾼 것이다.

장기재직휴가 사용 시점에 제약이 없는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감안했다. 해당 제도가 안착해 학기 중 휴가 사용이 활발해질 경우 학기 중 대체 교사 확보 등은 숙제로 꼽힌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장기재직휴가 도입에 따른 내용을 담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장기재직휴가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 6월 해당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부활했다. 대개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5일, 2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7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후속조치에 나섰다. 다만 개정안에 '교원은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 일을 제외하여 실시'라는 단서를 달았다. 사실상 방학이 아니면 휴가를 쓸 수 없도록 규정한 셈이다.

교원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당시 입법예고안에 대해 "교원은 이미 연가조차 수업 일을 피해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장기근속의 보상으로 주어진 특별휴가마저 사실상 막는 것은 교직 사회에 깊은 박탈감과 소외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예고안과 달라졌다. '학교장이 학사 일정 및 인력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업일 중에도 장기재직휴가를 승인할 수 있도록'이라고 문구를 수정했다.

현장의 의견을 수용해 학기 중에도 장기재직휴가 사용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현장에서는 시험 기간이나 수학여행 등 중요 학사일정을 제외하곤 장기재직휴가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총은 "이번 개선을 통해 교원의 사기 진작과 권익 신장에 긍정적인 계기가 마련됐다"며 "정부의 공무원 사기진작 정책이 교원에게도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환영했다.

다만 시행 초기 우려점도 적지 않다. 현장에서는 학기 중 휴가 승인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장기재직휴가 교원을 대체할 임시교사 인력 확보도 숙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교장·교감은 어떻게든 장기재직휴가 교사의 대체 인력을 뽑도록 노력하겠지만, 임시로라도 교원을 한명 들이는 그 과정이 쉽지 않다"며 "대체 교사들이 늘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 시기에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충분한 인력 풀부터 확보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