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교원단체, 교육자료 된 AI 교과서 '환영'…"졸속행정 전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50인 중 찬성 162인, 반대 87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8.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3대 교원단체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AIDT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162명, 반대 87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이번 개정은 AIDT를 지나치게 성급히 추진하면서 교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한 결과"라며 "교원의 참여가 배제된 교육정책은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교총의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9%가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교과서라는 응답은 8.9%에 불과했다. 또 교원의 87.4%는 'AIDT 도입을 위한 준비와 지원이 부족했다', 실제 사용 교원의 79.7%는 '오히려 업무가 증가했다'고 답한 바 있다.

교총은 "이번 법 개정으로 AIDT의 지위 논쟁은 일단락됐으나, 학교 현장에서 AI를 활용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이어져야 한다"며 "특히 AI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 실효성 없는 연수, 불안정한 인프라 등 현장의 과제들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AIDT가 정식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한정된 것에 대해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평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사노조는 "AI는 미래 사회의 핵심 기술이지만 이를 공교육의 근간인 교과서 체계에 강제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정책의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교육 현장의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점은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준비 부족과 검토 미흡으로 인한 정책 후퇴는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고, 현장의 교사·학생·학부모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한다"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회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을 위해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해 126개 단체로 구성된 AI디지털교과서중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크게 환영하며, 교육부가 즉각 2학기 AIDT 취소 절차를 명확히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학교 현장에서의 AI 활용 교육을 위해 "교육에서의 AI 활용에 관한 숙의를 진행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에 먼저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AIDT는 AI 기능을 활용해 학생 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윤석열 정부가 도입했지만 의견 수렴 없이 무리하게 추진해 교육계 반발을 사며 결국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