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AI 교과서, 교육자료 돼도 학교 혼란 없도록 지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망

한국교과서협회 회원들이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교과서' 지위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교육자료 격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4일 "AIDT가 교육자료가 된다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육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AI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라는 큰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AIDT 희망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자료 격하 후에도 AIDT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안을 두고는 "2학기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FAQ(자주 하는 질문) 등을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차 부대변인은 또 "개정안과 부합하지 않는 관계 법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 2023년 교육부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AIDT를 교과서 정의에 포함했는데, 만일 국회가 법률을 통해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면, 상위법 취지에 맞게 규정을 손보겠다는 의미다.

AIDT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차 부대변인은 해산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인사를 추천하는 '의대교육자문단' 구성에 대해선 "의대협 측이 (자문단에) 추천했던 인사를 재추천할 수 있냐고 관련 부서인 의대국에 문의했다"며 "의대국은 추천은 기관에 달린 사항이라고 답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의대협에서 (자문단 인사에 대해) 추천이 들어온 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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