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차관 "AI 교과서 교육자료화, 장기적으로 장점 훨씬 많아"
AI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 장성희 기자,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서미선 기자 =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22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약간의 현장 혼란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교육자료화가 훨씬 장점이 많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앞으로 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AIDT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는 최종 박탈된다.
최 차관은 개정안에 대해 "교과서라는 지위를 가지면, 검·인정 체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반 교육자료로 AIDT를 쓰는 것보다 무겁다(까다롭다)"며 "AI 기능 자체도 급변하는 상황이라 (AIDT를 통해) 적시성 있게 교육하기가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AIDT가 교육자료가 될 경우 발생할 금전적 부담에 대해선 "교육자료로 될 때 사용료·구독료가 생길 수 있다. 모든 교육자료를 (비용) 부담해 주겠다고 답변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책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AIDT 무상 여부는) 다를 것 같다"고 했다.
학부모들의 AIDT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묻는 말엔 "초기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다고는 보나 그래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AIDT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도입됐다.
현재 전국 1만1932개 초·중·고교 중 AI 교과서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3월 기준 3870곳, 평균 채택률은 32%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부실 사립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함께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안은 사립대학의 통폐합, 폐교 해산 등의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또 계획에 따른 폐교·해산 절차와 잔여 재산에 대한 특례도 함께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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