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정부 부담 연장안 통과 환영"

국비 지원 3년 연장 개정안 8일 교육위 통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본회의까지 원만히 통과돼 정부의 책임있는 지원을 기대한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조항 3년 연장안의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교육감은 "2022년 이후 교육재정은 지속적으로 줄어 2025년 예산액은 2022년 대비 18%나 감소했다"며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일몰로 서울시교육청은 전년 대비 예산액이 1926억 원 감소해 올해 예산에서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학생안전예산 등을 30% 정도 감축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2023~2024년 2년 연속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제2차 정부추경예산에서 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기준 약 2조 원이 감액됐다"며 "서울은 1727억원이 감액될 예정이다. 세입 감소로 교육청은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며 2022년부터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도 2년 이내에 고갈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정 교육감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매년 증가하고 유보통합·늘봄학교·기초학력과 정서·심리 위기학생 지원 등 미래교육 수요는 늘고 있다"며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 개축, 석면 제거, 내진 보강 등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위험시설 해소, 노후 교육환경개선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을 감안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조항 3년 연장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8일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 가운데 47.5%를 국가가 부담하는 특례 조항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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