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어린이집 0~2세 부모보육료 오른다…최대 2만9천원

교육부, 0~2세·장애아 보육료 5% 인상…2차 추경 반영
기관보육료도 인당 최대 3만4천원↑…보육 질 향상 기대

절기상 소서인 7일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 앞마당에서 아이들이 교사와 물총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7/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하반기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0~2세 및 장애아) 부모보육료가 기존보다 최대 2만9000원 오른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가 종전보다 5% 인상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에서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된 덕분이다. 이번 2차 추경에는 0∼2세 및 장애아 총 53만 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1131억 원)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0~2세 영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는 △0세반 54만 원→56만 7000원 △1세반 47만 5000원→50만 원 △2세반 39만 4000원→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만 7000원→61만 6000원 등으로 인상된다.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만 9000원→66만 원 △1세반 34만 2000원→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72만 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0∼5세 영유아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왔다.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되고 있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되는 급·간식, 냉·난방 등 지원이 확대돼 보육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교육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하여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