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회사 의료기기 구매해 이익 챙긴 대학병원장…경찰 고발
교육부, 원광대 재무감사 결과…업무상 배임 혐의
교원 6명에겐 육아휴직수당 5779만원 지급 안 해
- 권형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한 지역 대학병원장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의료기기 업체의 의료기기를 구매해 이익을 취하고 병원 예산으로 이 업체 홍보물 제작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원광학원과 원광대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를 13일 공개하고, 전 병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 병원장 A 씨는 원광대 부속병원장으로 재직할 때 본인이 대표로 있는 의료기기 업체의 의료기기를 구매하도록 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속병원과 산학협력 등 관계가 없는 이 의료기기 업체의 홍보물을 병원 예산으로 제작하고 언론보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중징계 대상이나 현재 퇴직한 상태여서 고발 조치만 취했다.
원광대를 운영하는 원광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운용하는 건물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잘못 신고하고 정관에도 반영하지 않아 관리 부실로 기관 경고를 받았다.
원광학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지급 근거를 정관에 반영하지 않고, 교원 6명에게 육아휴직수당 577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은 종합감사에서 국고보조금 사업 등 위탁 사업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2023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케이 무크·K-MOOC)를 신규 선정하면서 서면평가 점수 집계를 잘못해 지원 대상 11곳이 뒤바뀌는 일이 발생했다.
또 평생교육사 1급 승급 과정 대상사 선정 때 법령에서는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데도 별도 심사 기준을 마련해 매년 40~80명으로 인원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무단 지각, 부적정한 공가 사용, 외부 강의 복무 미처리 등 임직원 복무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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