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하늘이법' 중점 논의…직무수행 어려운 교사 '분리'(종합)

교육감, 학교 권리자 부담 완화·치료 방안 제안
대전교육청 감사 실시…사건 사실관계 파악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권형진 기자 = 대전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 양(8)이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하늘이법'을 중점 제안하고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서는 면밀한 진단 후 분리조치 등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휴‧복직 시의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부-교육청 협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이 부총리와 교육감들은 하늘 양을 애도하고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 관리 방안과 함께 복귀 시 정상 근무 가능성 확인 절차를 필수화 하는 등 문제 행동 교사 분리 조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이같은 교육부의 방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하며, 조치를 할 때 학교 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교원의 상태를 진단하고 의료기관과 협력해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학내 사각지대 CCTV 설치 확대 등 전반적인 학교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한 목소리로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교육부는 대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이번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교육 당국은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rea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