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스트레스 휴직 교사 복직시 위험행동 평가를…자해· 타해 방지차원"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대전 초등생 비극과 관련해 '위험 행동 평가 심사' 도입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11일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복직한 40대 여교사에 의한)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은 터무니없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었다"며 "가해 교사의 책임뿐 아니라 조직의 무대책도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교수는 "앞으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휴직한 초등교사가 복직할 때 교육청으로부터 위험 행동 평가 심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이를 교권침해라고만 볼 일이 아니라 자해, 타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즉 "좀 더 쉬고 회복 후 복귀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
일부 교사들은 지난 10일 오후 일어난 대전 초등학교 비극에 대해 '교권 추락으로 우울증 앓는 교사들 늘어나고 있다. 정병 교사(정신질환 교사) 양산은 학부모들에게도 책임 있다'고 책임을 전적으로 교사에게 돌리는 건 교권침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이 교수는 이러한 교사들에게 위험행동 평가는 교권 침해가 아닌 교사를 보호하려는 조치임을 강조한 것이다.
현재 각 교육청에 설치돼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질환교원심의위)가 이 교수가 말한 '위험행동 평가 심사' 시스템 중 하나다.
질환교원심의위는 정신 질환을 가진 교원을 강제로 휴직시키거나 휴직 후 복귀를 판단할 때 휴직(복귀)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다. 특별장학이나 감사 결과 정신·신체 질환으로 장기·지속해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심의를 요청받을 경우, 절차에 따라 업무를 중지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지난 4년간 심의위가 개최된 적 없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대전의 여교사도 우울증 문제 등으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해 담임 교사를 맡아 왔으며 지난 6일엔 안부를 묻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학교 측은 해당 교사에게 휴직을 권고하는 한편, 대전시 교육청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시 교육청은 규정상 '같은 병력으로 재차 휴직이 불가하다'고 통보, 막을 수도 있었던 비극을 못 막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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