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도 딥시크 접속 차단…"안전성 확인될 때까지 활용 불가"
학술 목적에 한해 대학 사용 허용…"보안 유의해야"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교육부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어온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
6일 교육부는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교육부 본부의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고, 유·초·중·고등학교와 교육부 소속기관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학(원)이 학술 목적으로 딥시크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했다. 교육부는 "대학(원)에서 학술연구·교육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앞서 보낸 공문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시 보안 주의사항 안내'에 따라 보안에 유의해 활용하도록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시도교육청, 대학 등에 '생성형 AI 활용 관련 보안사항 준수' 제목의 공문을 보내 △업무 활용 시 개인정보, 비공개 업무자료 등 민감정보 입력 금지 △AI 기술을 활용한 정보화 사업 추진 시 보안성 검토 준수를 당부했다. 대학이 딥시크를 이용할 경우, 이 같은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당초 교육부는 보안에 유의해서 딥시크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결국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 서울시 등 지자체의 접속 차단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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