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 학생 분리, 고시 아니라 법률에 근거 마련해야"
교육감협의회, '학생 분리 지도 현장안착' 국회 토론회 개최
김범주 입법조사관 "강제적 수단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어"
- 이호승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위 소속 강민정·도종환·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학생생활지도(분리) 현장안착을 위한 국회정책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수업 내외 시간에 학생을 교육활동 장소로 분리하는 지도 방식에 대해 현재와 같이 고시 형태가 아니라 법률 근거를 명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입법조사관은 "교사의 분리 지도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강제로 이동시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학생의 이동을 집행하기 위한 강제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문제는 고시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또 "분리 장소, 교직원 인력 등 추가 재정 소요에 대한 고려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고시를) 국가 시책 사업 수요로 보고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특교) 교부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입법조사관은 "특교는 3년 이상 실행할 수 없고, 중장기적으로 안착시키는 동시에 보통교부금을 비롯한 기존 교육청 재원 내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전화해야 할 것"이라며 "한시 재원으로는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불가능해 이 점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리 장소에 대해서는 "지도 방식의 효과성, 문제 상황 발생 시 조정·개입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1차 지정 장소가 아니라 2차 분리 또는 최종 분리 장소로 교장실을 지정헤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민천홍 강원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도 토론에서 "고시로 분리 지도 시 기존의 징계와 유사한 절차를 거치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분리 조치를 상위법에 명시한다면 기존 법률에서의 징계와 다르게 즉각적 수행이 가능한 영역으로서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표현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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